4절~6절 연료가스 배관의 사용 전 작업(가스블로우) 위험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C-C-26-2026
어떤 조문인가
신설 배관을 연료가스로 불어내는 가스블로우 작업은 실제 폭발 사고가 반복된 작업이다(지침에도 1997년 8월 1일, 1999년 2월 1일 발생 사례가 실려 있다). 배출구 위치: 가스블로우 작업 시 배출구는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소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실내 농도: 실내에 연료가스 농도가 폭발하한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환기를 하여야 한다. 즉 배출 위치와 환기량을 정하지 않고 연료가스로 배관을 불어내면 건물 안팎에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져 작은 불씨에도 폭발한다. 가능하면 연료가스 대신 불활성 가스(질소·공기)로 블로우하고, 부득이하게 연료가스를 쓰면 작업허가·점화원 통제·농도 측정·통행 통제를 함께 시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가스블로우 작업 시 배출구는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소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둘 것
- 실내에 연료가스 농도가 폭발하한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환기를 할 것
- 가능하면 연료가스 대신 불활성 가스(질소·공기)로 블로우할 것
- 연료가스로 블로우하는 경우 작업허가를 발급하고 점화원을 통제할 것
- 작업 중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주변 통행을 통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가스블로우 배출구가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는가?
- 실내 연료가스 농도가 LFL 10% 이하인가?
- 환기량이 충분한가?
- 불활성 가스 블로우를 우선 검토했는가?
- 작업허가와 점화원 통제가 되어 있는가?
- 주변 통행을 통제하는가?
개선 방법
- 가스블로우 배출구 15m 이상 이격
- 실내 농도 LFL 10% 이하 환기
- 불활성 가스 블로우 우선 적용
- 작업허가·점화원 통제·통행 통제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가스등의 용기 관리(제23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