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분식 공정에서는 소량의 원료 첨가·샘플링·수거를 사람이 직접 하므로 인적오류가 곧바로 화재·폭발로 이어진다. 숙련 작업자일수록 오랜 경험으로 몸에 익은 조작이 무의식적 행동으로 나타나 오히려 오류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표준화하고, 중요하거나 복잡한 작업은 흐름도·체크리스트로 만들며, 가급적 2인 이상 공동작업으로 작업책임자·담당자·확인자의 역할을 나누어 상호 체크가 가능하게 한다. 원료 투입은 작업지시서에 따르고, 계량 실수나 잘못된 투입이 이상반응·폭발로 이어지므로 작업자 상호 간 체크로 방지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의 이상반응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가 의무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