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서가 있어도 현장이 그걸 지킬 만한 분위기가 아니면 사고는 반복된다. 이 규정은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문화를 다룬다. 주요 관리요소: ①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실천 의지 — 공정안전을 주요 가치로 정립, 강력한 리더십, 높은 수준의 이행기준 제정 및 실행 ② 바람직한 문화의 도입 및 이행 ③ 모니터링. 향상 방안(사례): 안전문화에 관한 훈련 제공, 경영층의 지원, 문화를 바꾸기 위한 리더십의 변화, 공정안전 성과를 위한 균형 있는 책임 부여, 회사 전체에 공정안전문화 강조 분위기 전파(연구·설계·영업 등 전 부서에 강조하는 것이 회사가 안전문화를 우선시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리더십 워크숍 실시, 공정안전 이니셔티브의 계획 및 평가, 필요한 시기에 소통의 빈도 증가, 뉴스레터 보급, 회사의 주요 방침에 문화 지원사항 포함, 만성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절차 중지. 모니터링은 주기적 감사 및 검토, 제3의 감사자 활용, 경영자 검토, 공정안전 성과 관련 근원적 문제점 파악으로 한다. 별표에 공정안전문화 평가항목이 있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