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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험기반검사(RBI) — 화학설비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주기 결정위험 중

KOSHA 기술지원규정 C-C-23-2026

어떤 조문인가

화학설비를 전부 똑같은 주기로 검사하면 정작 터질 설비를 놓치고 안 터질 설비에 비용을 쓴다.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는 설비의 고장발생가능성과 사고피해크기의 곱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도에 의해 검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위험도 등급이 높은 경우 검사의 주기를 짧게 하며, 반대로 낮은 경우 주기를 연장한다. 수행절차는 RBI 수행 전(팀 구성·시스템화·자료수집), 위험성평가, 상세평가, 검사계획의 4단계다. 팀 구성원은 설비 및 기계검사자, 재료부식전문가, 공정기술자, 운전 및 정비전문가, 위험성평가전문가로 구성한다. 인벤토리 구간을 설정하는 기준은 P&ID 상의 전동밸브(MOV), 제어밸브 및 비상시 차단 가능한 수동밸브, 원격제어 가능한 펌프다. 검출·차단시스템은 시스템계기로 검출하고 완전자동으로 차단하면 A, 외부시스템 검출·반자동 차단이면 B, 육안 및 카메라 검출·수동 차단이면 C 등급을 부여한다. 고장발생가능성은 두께감소(Thinning), 응력부식균열(SCC), 고온수소침식(HTHA), 크립손상(Creep), 기계적 피로, 취성파괴, 라이닝손상, 외부손상의 손상형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피해크기 범위는 누출시나리오에 따라 소(Small), 중(Medium), 대(Large), 파열(Rupture)의 4가지로 나타난다. 위험도 등급은 일반적으로 5×5의 위험도 행렬을 사용해 고위험도·중상위험도·중위험도·저위험도로 분류하고, 고위험도·중상위험도 설비는 위험경감방안 수립과 잔여수명 평가를 수행한다. 검사계획 단계에서 검사주기·검사부위·검사방법을 정한 표준검사계획(SEIP)을 수립하고, 검사 후 검사이력을 반영해 위험도를 재산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과 화학설비 부식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는 법정 의무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