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제조는 미반응 염화비닐모노머(VCM) 누출과 중압스팀 접촉 화상이라는 두 가지 고유 위험을 갖는다. 원심분리 및 건조공정은 슬러리를 원심분리기로 탈수해 약 70%의 물을 제거한 후 유동층 건조기에서 뜨거운 공기와 접촉시켜 건조물을 부유·유동시키며 잔여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 구간에서 미반응 VCM 누출 위험과 중압스팀(MP Steam) 접촉에 의한 작업자 화상(열상) 위험이 있다. 비상조치: 운전 중 계장용 공기(Instrument air)의 공급이 중단되면 원료 공급을 중단하고 모든 반응기에 반응종결제를 정상 주입량의 2배 주입한다 — 계장용 공기가 끊기면 밸브가 제어를 잃으므로 반응 자체를 멈춰야 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별관리물질(염화비닐) 취급 조치와 화학설비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제255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