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가 많은 사업장에서 어디부터 위험성평가를 할지 정하는 방법이다. 사고의 크기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 모두를 포함해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은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이 결합되어 산출된다. '빠른 안전평가'는 두 단계로, 1단계는 산화반응·니트로화반응·발열반응·압력 또는 진공 운전·심각한 부식조건·독성물질 등 기술요소에 중점을 두어 경험 있는 관리자가 수행하고, 2단계는 표1의 질문(위험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에서 원인이 발생하는가, 위험 예방이 인간행동·경보·자동차단 중 무엇에 의존하는가, 알람/트립 테스트 주기, 발생 가능성, 최악의 결과, 수용 가능한 위험인가)을 기초로 한 간단한 목록 절차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