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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와 정비작업절차서의 작성위험 상

KOSHA GUIDE C-C-2-2025(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화학설비의 정비·보수는 평소와 다른 비정형작업이라 사고가 집중된다. 정비계획서가 승인되면 정비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하며, 절차서에는 정비작업 준비(유자격자·기자재·공구), 정비 착수 전 안전조치사항과 확인사항, 정비작업 절차, 정비 완료 후 점검사항, 정비 완료 후 안전조치사항과 확인사항, 정비·보수 교육, 정비결과 보고, 정비작업 중 비상시 응급조치사항, 작업자 간 통신연락사항이 포함된다.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는 작업일정계획, 안전관리조직, 공장·공정·설비의 치환(Purge) 및 확인계획, 용기의 세척작업계획, 정전계획 및 임시전원공급계획, 설비 해체 및 설치작업, 작업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 관리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계획, 가동 전 점검계획, 비계 및 중장비 등의 사전점검계획, 간이시설(휴게실·화장실·흡연장) 설치 및 유지계획이 들어간다. 치환 및 확인계획에는 치환 방법·효율·농도, 치환용 유체의 종류·공급온도·압력, 공급 위치와 배출 위치가 표시된 P&ID, 치환 예정 소요시간, 치환 시 유의사항, 치환 상태 확인 방법과 확인 위치, 고온설비의 내부온도 냉각시간, 치환이 곤란한 설비의 종류를 포함한다. 치환을 위해 맹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맹판 설치·제거 기준에 따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와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제278조(개조·수리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작업계획서 미작성·미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