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6절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직렬설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C-C-19-2026
어떤 조문인가
부식성·고점도 유체에서는 안전밸브 앞에 파열판을 달아 보호하는데, 잘못 달면 안전밸브가 제 압력에 열리지 않는다. 거리 기준: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거리는 배관 지름의 5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파열판 토출측 배관의 길이가 토출배관 지름의 5배 이내인 경우를 조합 시설로 본다). 입구측 압력강하: 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짧아야 한다. 이때 3 % 압력강하는 그 안전밸브의 최고방출압력에서 배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설정압력: 파열판의 파열압력은 최고허용운전압력(MAWP)보다 10 % 또는 20 ㎪ 중에서 큰 값을 초과하여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중간부 감시: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공간에 압력이 축적되면 파열판이 제때 터지지 않으므로 압력계·경보 등 감시 수단을 두고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거리는 배관 지름의 5배 이내로 설치할 것
-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거리가 배관 지름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협의할 것
- 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관을 가능한 짧게 할 것
- 3 % 압력강하는 그 안전밸브의 최고방출압력에서 배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 파열판의 파열압력은 최고허용운전압력(MAWP)보다 10 % 또는 20 ㎪ 중에서 큰 값을 초과하여 설정되지 않도록 할 것
-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공간에 압력이 축적되지 않도록 압력계·경보 등 감시 수단을 두고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파열판-안전밸브 거리가 배관 지름의 5배 이내인가?
- 5배 초과 시 제조자 협의 기록이 있는가?
- 안전밸브 입구 압력강하가 설정압력의 3% 이내인가?
- 파열판 파열압력이 MAWP 기준을 넘지 않는가?
- 중간부 압력 감시 수단이 있는가?
- 중간부 압력을 정기 확인하는가?
개선 방법
- 파열판-안전밸브 거리 5배 이내 설치
- 입구 배관 압력강하 3% 이내 확보
- 파열판 파열압력 설정 검토
- 중간부 압력 감시 수단 설치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파열판의 설치(제262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제26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