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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직렬설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C-C-19-2026

어떤 조문인가

부식성·고점도 유체에서는 안전밸브 앞에 파열판을 달아 보호하는데, 잘못 달면 안전밸브가 제 압력에 열리지 않는다. 거리 기준: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거리는 배관 지름의 5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파열판 토출측 배관의 길이가 토출배관 지름의 5배 이내인 경우를 조합 시설로 본다). 입구측 압력강하: 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짧아야 한다. 이때 3 % 압력강하는 그 안전밸브의 최고방출압력에서 배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설정압력: 파열판의 파열압력은 최고허용운전압력(MAWP)보다 10 % 또는 20 ㎪ 중에서 큰 값을 초과하여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중간부 감시: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공간에 압력이 축적되면 파열판이 제때 터지지 않으므로 압력계·경보 등 감시 수단을 두고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파열판의 설치(제262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제26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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