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와 부속설비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만 기압시험을 한다. 기압시험은 압축된 기체가 가진 에너지 때문에 파열 시 피해가 훨씬 크므로, 승압 절차와 접근금지 거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압력용기 기압시험은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에 1.1을 곱한 뒤 온도보정을 한 압력, 배관은 설계압력의 1.1배를 적용한다. 시험온도는 취성파괴를 고려해 최소 4 ℃ 이상, 최저설계금속온도보다 17 ℃ 이상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5 ℃ 이상 48 ℃ 이하로 유지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기·배관에는 염소이온 농도가 50 ppm 미만인 물을 사용한다. 기압시험에는 공기·질소·헬륨·아르곤 등 독성 및 인화성이 없는 불활성 기체를 쓴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 이하 및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가 의무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