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는 채우고 비울 때, 그리고 낮밤 온도차만으로도 압력이 오르내려 통기설비가 없으면 찌그러지거나 터진다. 통기설비는 탱크의 정상운전을 위해 설치한 통기관·통기밸브를 말하고, 비상통기설비는 탱크 주변 화재로 일시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가스·증기를 방출하는 긴급벤트커버·비상압력방출용 게이지해치를 말한다. 비상압력방출용 게이지해치는 클램프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대기압탱크는 운전압력 20kPa(gauge) 미만, 저압탱크는 101.3kPa(gauge) 미만에서 인화성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탱크다. 정상운전 통기량은 유체 이동에 의한 통기량에 온도변화로 인한 통기량을 가산해 산출하며, 배기통기량 산정 시 인화점 38℃ 미만 또는 비점 149℃ 미만인지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 비상운전에서 탱크 내부 액체접촉면적은 타원형·구형은 전체 표면적의 55% 또는 높이 9m까지의 표면적 중 큰 값, 수평탱크는 75% 또는 높이 9m까지 중 큰 값, 수직탱크는 높이 9m까지 동체 측 전체 표면적을 적용하고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통기관은 직경 32㎜ 이상이어야 하고(정상운전 통기량을 만족하면 예외), 빗물 등이 탱크 내로 들어가지 않게 설치하며, 출구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고 조류 등에 막히지 않도록 2~4메시의 철망(Bird screen)을 붙인다. 인화점 38℃ 미만인 물질이나 인화점 이상으로 운전되는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하되, 응축·부식·결정·중합·결빙 성질이 있어 통기밸브가 막힐 우려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통기설비의 설치(산안규칙 제268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제26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