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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6절·9절 인화성 물질 탱크의 청소·가스제거·불활성화(치환) 작업 기준위험 상

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어떤 조문인가

인화성 액체를 담았던 탱크를 청소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작업은 화재·폭발·질식 사망이 가장 많이 나는 작업이다. 작업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내용물 특성을 미리 아는 숙련자만 수행한다. 폭발하한계(LEL)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가스가 확인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증기 방출원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가스농도는 ①진입 또는 재진입 직전 ②교체·수리 작업 시작 직전 ③용접·용단 또는 난방 작동 시와 직전 ④작업 중(정기적)에 확인한다. 탱크는 작업 전에 모든 연결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하고(배관 제거가 어려우면 맹판 사용), 음극방식 설비 전원은 작업 시작 전에 차단하며 12시간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액위알람 등 계측설비, 교반기와 히터 같은 보조장비도 격리한다.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폭발하한값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고 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이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중 농도 측정용 경보기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으로 설정한다. 가스제거가 불가능하면 물·이산화탄소·질소·질소폼으로 불활성화한다. 질소 치환은 산소가 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산소농도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경우 실제 최소산소농도가 5% 이상이면 그보다 2% 낮은 농도, 5% 미만이면 최소산소농도의 60% 미만 농도를 권장 제어농도로 한다. 모니터링하지 않는 경우 7.5% 이상이면 4.5% 낮은 농도, 7.5% 미만이면 최소산소농도의 40% 이하로 한다. 환기 시 증기는 근접한 큰 구조물에서 떨어진 곳이나 옥외 안전한 곳으로 배출하고, 역화 방지를 위해 환기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며, 작업 전에 주변 하수구와 드레인을 밀봉하고 사람·차량 접근을 차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20조(환기 등)·제622조(사고 시의 대피 등)와 제225조(위험물 등의 취급 등)·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인화성 증기 체류 장소의 점화원 관리 소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