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규칙 제275조와 제435조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라고 하지만 어느 설비에 얼마 이상이면 설치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원규정이 그 기준을 준다. 긴급차단밸브 본체는 배관의 설계압력·설계온도를 견뎌야 하고, 화재 발생 가능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화염에 견디는 재질로 만들거나 내화조치를 한다. 밸브는 전기 또는 공기 등 구동용 동력원 공급이 차단되면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동력이 공급되어야만 차단되는 구조라면 구동용 공급 도관과 구동기를 화재 시 15분 이상 화염에 견디도록 내화조치한다. 밸브를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조작 후 1분 이내를 권장한다. 설치 대상은 인화성 가스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 이상 저장탱크, 급성 독성물질 중 1기압·35 ℃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액체로 저장하는 설계용량 5 ㎥ 이상 저장탱크, 인화점 30 ℃ 미만 인화성 액체를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건축물 안에서 저장·사용하는 설계용량 10 ㎥ 이상 저장탱크와 용기의 인입·출구 배관이다. 탑류와 용기는 인화성 가스 액체 정체량 10 ㎥ 이상, 비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급성 독성물질 10 ㎥ 이상, 비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인화성 물질 30 ㎥ 이상이면 하부 출구 배관에 설치한다. 그 밖에 연속으로 운전되는 발열반응기, 가열로의 원료·연료 공급배관, 보일러·소각로 등 연소설비의 연료 공급배관, 기차·선박·탱크로리에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를 하역하는 배관과 균압 배관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용기 등에 가능한 한 가깝게 하고, 발열반응기의 원료 공급배관에는 가능한 한 자동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다.
이 지원규정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와 제43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