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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규정 시험·설치 절 안전밸브 분출압력·시트기밀 시험과 열팽창용 안전밸브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어떤 조문인가

법(산안규칙 제261조)은 안전밸브 시험 주기를 정하지만, 그 시험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 규정이 정한다. 분출압력시험은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하고 시험 후 납으로 봉인한다. 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80 %에서 멈춰 누설을 확인하고, 약 90 %에서 시트 밀폐성을 점검하며, 약 95 %에서 분출개시압력을 확인한다. 시험을 위해 안전밸브를 분리할 때는 잔류압력 제거·불활성가스 치환을 하고,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의 25 % 이하가 되도록 연소 또는 배출한다. 밸브가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플루터링·채터링은 조절링으로 조정한다. 열팽창용 안전밸브는 2개 이상의 밸브 또는 맹판으로 차단된 배관 내 액체가 열원(태양열·수증기·열매유· 전기)에 의한 열팽창으로 배관이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며, 배출물질이 급성 독성물질인 경우 공정계 재유입·밀폐용기 회수·소각·세정 후 대기배출 중 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다. 안전밸브 설치·시험 주기(산안규칙 제261조 — 직접 접촉 2년 1회·파열판 전단 3년 1회·이행수준 우수 4년 1회)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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