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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7절 계측장치(유량계·온도계·액위계)의 선정·설치와 사용 시 유의사항위험 중

KOSHA 기술지원규정 B-E-8-2026

어떤 조문인가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는 달아 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있고 손이 닿아야 제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는 별표 9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그 계측장치를 실제로 어떻게 고르고 다는지를 정한다. 액위계측장치 사용 시 유의사항: 모든 액위계측장치는 지상·승강대·통로·고정사다리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계기 아래쪽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면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승강대를 써도 무방하다. 외부장착형은 교정과 유지보수가 용이해 많이 쓰이고, 내부장착형은 외장 액위계측장치를 사용할 수 없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공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현장지시계는 운전통로에서 볼 수 있도록 용기에 설치하고, 액위계측장치는 용기에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내의 유체 속도가 0.6 m/s보다 빠른 경우에는 공정배관이나 노즐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계기의 연결과 파이프 간의 연결 설치는 포켓이나 트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포켓을 피할 수 없는 곳에는 가장 낮은 지점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되 최소 권장 사이즈는 DN 20/NPS 3/4이다. 게이지 종류를 포함해 2개 이상의 계기를 설치할 때에는 용기의 연결 노즐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차단밸브는 보통 용기 노즐과 스탠드파이프 사이에 설치하며, 스탠드파이프에 설치할 때는 연결 사이즈를 최소 DN 20/NPS 3/4, 플랜지 체결로 용기에 직접 설치할 때는 최소 DN 25/NPS 1, 니플(Nipple) 체결로 용기에 직접 설치할 때는 최소 DN 20/NPS 3/4으로 하고, 용기와 차단밸브 사이의 피팅류·파이프는 최소가 되도록 한다. 무거운 액위계측장치를 용기에 설치할 때에는 계기 및 실포트(Seal pot)에 적절한 보강조치를 하여 자체 중량에 의한 피로를 경감시키고, 열팽창 보상이 필요한 곳에는 옵셋(Offset) 또는 팽창배관루프(Expansion loop) 를 설치한다. 액위계측장치는 진동 및 내진에 의해 쉽게 파손되거나 고장나므로 견고한 서포트 부근에 설치하고 진동원에 직접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동원에 설치할 때에는 유연배관(Flexible tubing) 또는 전선관(Conduit)으로 체결한다. 배수밸브 사이즈는 DN 20/NPS 3/4으로 액위계측장치의 바닥 쪽에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73조~제27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