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방향제·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사람이 매일 들이마시는 것이라, 함유금지물질 한 가지를 놓치면 가습기살균제처럼 피해가 뒤늦게 드러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용기 또는 포장·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이다.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된다. 안전기준 설정 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된다.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는 정해진 표시사항을 정해진 표시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제한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 대상 제품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이다. 여기서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하며,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3조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는 징역 또는 벌금. 표시기준 위반 시 과태료 및 회수·판매금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