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는 예고가 없어, 설계 단계의 구조안전 확인과 시공 단계의 도면 검토를 건너뛰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건축물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6층 이상 건축물, 소규모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의 구분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에 따르며,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은 별표 13에 따른다. 구조부재는 사용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하중과 구조계산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건축법」 제110조·제111조 — 구조안전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113조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구조안전 확인 소홀로 붕괴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