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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급경사지 안전점검·계측관리·긴급안전조치위험 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사업장 부지나 시설에 급경사지(비탈면·옹벽) 가 있으면 그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반의 침하·활동·전도·붕괴 등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면 상시계측관리를 직접 하거나 등록된 계측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계측자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누구든지 계측관리용 기구·장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명령(사용 제한·금지, 보수·보강, 제거)을 받은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안전조치명령 미이행, 계측장비 훼손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