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부지나 시설에 급경사지(비탈면·옹벽) 가 있으면 그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반의 침하·활동·전도·붕괴 등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면 상시계측관리를 직접 하거나 등록된 계측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계측자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누구든지 계측관리용 기구·장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명령(사용 제한·금지, 보수·보강, 제거)을 받은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안전조치명령 미이행, 계측장비 훼손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