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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조·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세천·취입보·낙차공·농로·마을진입로)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시설 지정위험 중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어떤 조문인가

소교량이나 농로·마을진입로 같은 작은 시설은 관리 주체가 흐릿해 손을 놓기 쉬운데, 무너지면 그대로 인명피해가 난다.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등급별 판단 기준은 양호가 30점 이하로 재해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통이 31점~70점으로 재해 위험성이 존재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 불량이 71점 이상으로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사용중지 또는 교체 등이 시급한 상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위험도 평가는 토목분야 고급·특급기술자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수문분석 및 구조해석 등의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관리청에 대한 시정 요구. 위험시설 방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규모공공시설위험도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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