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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3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2조 건축물 관리자의 정기점검(3년)·안전진단과 해체공사 허가·감리 — 해체 중 작업중지위험 상

건축물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건물을 다 지은 뒤에 누가 관리하고 누가 뜯을 때 책임지는가를 정한 법이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 이후 크게 강화되었다. 정기점검(제13조):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이다.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안전진단(제16조): 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실시 요구를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해체 허가(제30조):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높이 12미터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해체 등은 신고로 갈음하나, 버스 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 등이 주변 일정 반경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한다. 해체공사감리(제31조·제32조): 허가권자가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는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요청받고도 계속하면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한다. 작업중지 후 다시 하려면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정기점검·긴급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킨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5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체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이하(해체작업)와 제38조(작업계획서)가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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