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에 떠 있는 부잔교와 계류시설은 파랑·부식으로 소리 없이 약해져, 점검을 거르면 사람이 밟는 순간 무너진다.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소유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후속조치(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보강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시기에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되,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벌칙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개선명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시설은 그 벌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