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대학 등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시설에는 안전등급이 지정된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이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5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