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안벽 등 이용자에게 개방된 항만시설의 관리주체는 위험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은 피해예방시설·위험안내시설·긴급대응시설·기타시설로 나뉘며 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 설치하고, 설치·관리 주체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해당 항만시설 관리주체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통제 등 사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안전시설은 파랑·해일·바람 등 자연조건에 의한 외력과 이용자 하중을 고려한 적절한 강도로 설치하고, 본체보다 내구수명이 짧고 강도가 약한 재료임을 고려해 보수·보강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이용상의 한계 조건과 위험요인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경고·안내 표지를 설치해 이용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항만법 제28조 등에 따른 항만시설 관리·출입통제 의무 위반은 항만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하역 구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 이하(하역작업장)와 제397조(선박승강설비)가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