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지어질 때 안전했더라도 쓰는 동안 균열·침하·용도변경으로 위험해지고, 점검 결과를 받아 두고 고치지 않으면 붕괴로 이어진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화재안전 점검에서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복도·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상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에는 구조안전에 대해 주요구조부를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하여 16개소 이상 점검하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는 반발경도시험을 위주로 8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건축물관리법」 제52조 — 정기점검·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같은 법 제49조 —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