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낮게 튀어나온 환기구 덮개가 무너져 사람이 빠지는 사고, 연기가 안 빠져 피난에 실패하는 화재, 지하 주차장 침수는 모두 건축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한다.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모든 환기구에는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연설비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여야 하고(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고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며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재지구 등에서는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키고, 수뢰부·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최소 단면적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여야 하고,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0조·제111조 — 건축설비 기준을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113조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및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