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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시설의 자체 점검·위험요소 조치·표지판 설치위험 중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어떤 조문인가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확보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기준은 구조안전, 화재안전(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공사현장 관리, 급식시설, 기숙사, 화재안전교육), 토목·조경·경계시설, 교통안전, 유지관리(건축물·운동장·설비), 실험·실습실 안전까지 다룬다(연구실안전법 적용 실험실은 그 법을 우선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3조 등에 따른 점검·보고 의무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BLD-L013 참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시설의안전·유지관리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