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확보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기준은 구조안전, 화재안전(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공사현장 관리, 급식시설, 기숙사, 화재안전교육), 토목·조경·경계시설, 교통안전, 유지관리(건축물·운동장·설비), 실험·실습실 안전까지 다룬다(연구실안전법 적용 실험실은 그 법을 우선 적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3조 등에 따른 점검·보고 의무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BLD-L0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