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두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저수지·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며, 수립·재검토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안전점검·비상대처계획 미이행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