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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저수지·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비상대처계획위험 중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두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저수지·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며, 수립·재검토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안전점검·비상대처계획 미이행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