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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의 설치와 소유자·관리자의 유지관리·고장 통지 의무위험 중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어떤 조문인가

굴뚝·철탑·고층건물의 항공장애 표시등이 꺼져 있으면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항공기 충돌 위험이 커진다. 표시등은 임의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장애물의 정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굴뚝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물체의 정상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오염물·연기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보다 1.5m ∼ 3m 낮은 곳(플레어 스택의 경우 1.5m ~ 6m)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굴뚝 또는 그와 유사한 연속된 단일 물체의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할 표시등의 최소 수량은 최상부 직경이 6m 이하이면 한 층당 3개, 6m 초과∼31m까지는 한 층당 4개, 31m 초과∼61m까지는 한 층당 6개, 61m 초과이면 한 층당 8개이며, 철탑 등과 같은 뼈대로 이루어진 물체는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도면·사진·시험성적서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표시등을 보수·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건축물·식물 또는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물체를 제거하며,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구하고, 전구 등 필요한 예비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감시기 또는 청각 감시기를 감시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며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재통지하여야 한다. 주간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색깔 변화가 있거나 도장이 벗겨지거나 산화하거나 떨어진 경우, 심하게 오염된 경우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실태 검사는 표시등은 2년에 1회 이상, 주간표지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공항시설법」 제36조·제65조 —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설치·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처분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항공장애물관리및비행안전확인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