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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소독 의무 시설의 소독·방역지침 준수위험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한다(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춘 경우 자기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 가능). 소독을 한 자는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방역 조치로 사업장에 의사 배치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시설·장소 소독, 쥐·위생해충 구제가 명해질 수 있다. 소독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이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는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