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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7절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W-21-2019

어떤 조문인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란 병원체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련시설로서 공기전염에 의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실험실에 적합한 수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조직: 3등급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출입 통제: 실험실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하고, 면역저하 또는 억제자 같이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예: 14세 이하의 어린이 등)은 실험실이나 동물실의 출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시설·비품: 기구는 견고하여야 하고 생물안전작업대 등 장비 사이 및 아래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외상용 소독제·붕대·멸균 거즈·안대·삼각붕대·안전핀 등 비상약품을 적절하게 상비하고 접근성을 확보한다. 장비는 간단하게 조작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설치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청소 및 오염물질 제거, 검·교정 실험이 쉽도록 하고 유리 등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물질은 피한다. 호흡용 보호구: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 정화형 반면형 마스크 이상을 착용한다(N95 호흡용보호구란 염화나트륨 시험용 에어로졸에 대해 최소 95% 이상의 여과효율을 갖는 분진용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생물안전 작업대: 3등급 생물안전 작업대는 완전 밀폐형이며 120 Pa의 음압이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와는 완전 차단되어 별도의 급배기 체계에 의해 가동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산안규칙 제594조),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제593조 이하),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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