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채취·저장·분석·임상검사를 하는 실험실의 혈액매개 감염 예방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안규칙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생물안전캐비닛: 제1급은 음압은 유지되나 앞면이 개방되어 있으며 내부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고 헤파필터로 처리된다. 제2급은 유입공기와 배기가 모두 헤파필터로 처리되며 유입 공기속도는 형태에 따라 0.38~0.5 m/s를 유지해야 한다. 제3급은 완전 밀폐형으로 유입공기와 배기가 모두 헤파필터로 처리되고 최소 120 Pa의 음압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실험자는 내장된 고무장갑으로 작업한다. 제2종 이하의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기 재순환이 없이 내부에 기류를 제공하고, 배기할 때 헤파필터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하여야 한다. 표시: 실험실 및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혈액과 실험폐기물의 저장장소(용기 포함)에는 경고 표시를 한다. 주사침: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처리용기에 넣어 폐기하고, 주사침 및 주사기 처리용기는 2/3 이상 채우지 않는다. 원심분리: 원심분리 후 혈액 분획을 취할 때에는 가능한 헤파필터가 내장된 안전캐비닛에서 한다. 폐기물: 실험에 사용된 피펫·솜·종이 등 물질은 반드시 실험폐기물 저장용기에 버리고, 오염 발생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오염원을 제거하여 밀폐된 실험폐기물 저장용기에 넣는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산안규칙 제594조), 혈액노출 예방조치(제597조), 세척시설 등(제599조 등)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