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근로자는 결핵·수두·홍역·유행성 이하선염 등 공기매개 감염병에 직업적으로 노출된다. 잠복기: 수두는 13~17일 정도,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은 2∼3주일이며, 멈프스바이러스는 이하선염이 나타나기 9일 전부터 그 후 9일 동안 분리된다(감염된 환자의 비말로 전파). 예방접종 금기·주의: 현재 임신 중이거나 3개월 이내에 임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최근 4주 이내에 다른 생백신(홍역·경구용 폴리오·유행성 이하선염·BCG)을 접종한 경우, 접종 전 1년 이내에 경련 증상이 있었던 경우 등은 접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결핵 노출 후 관리: 피부반응검사가 음성인 의료기관 근로자가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결핵환자와 접촉이 있었으면 10주 후 피부반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예방접종 이력 관리, 노출 후 추적검사 절차, 호흡보호구 지급을 포함한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산안규칙 제594조·제595조),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