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때 사업장이 할 일을 정한다. 근로자들이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의 증상(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 증상,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 등)을 숙지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직장 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교육·훈련한다. 근로자들이 기침 등으로 호흡기 분비물을 발산하는 사람으로부터 최소한 반경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교육한다. 매일 적절한 소독제로 청소하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현관의 손잡이나 방문자용 화장실은 자주 청소한다. 출근 시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섭씨 37.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는 경우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해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조치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