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이란 최근 20년 동안 발생이 증가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며, 이 지침은 그중 공기매개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도 평가: 환기 횟수, 근로자 간 거리(2m 유지 0점 / 1m 유지 1점), 사업장 인원(100명 이상 등), 대면 접촉 시 차단(2m 혹은 가림막 0점) 등을 점수화하고 6점 이하(낮음), 7~9점(중간), 10점 이상(높음) 으로 종합 평가한다. 환기: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를 가동한다. 소독: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개인위생: 공용물품·출입문·손잡이 등을 만진 후와 식사 전에는 수시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유증상자 관리: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려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료를 받게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산안규칙 제594조·제595조), 작업장의 청결(제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