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5절 살처분·매몰처리 작업자의 건강관리(참여 제한·감염·소독제·CO2)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H-191-2021

어떤 조문인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의 살처분·매몰 작업은 인체 감염, 소독제 노출, 살처분 가스(CO2), 직무 스트레스, 물리적 위험, 장시간 근로가 겹친다.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임신부, 38℃ 이상 고열 등 감기증상자, 폐·심장·당뇨·신장·만성간 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증 등 진단자는 살처분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으며, 보건관리자가 종사자의 신원·건강 상황을 확인한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3기, 180/110 이상) 환자는 장시간 근로를 제한한다. 소독제는 수산화나트륨(심한 피부 자극·화상)·차아염소산 등 성분별 건강영향을 알고 보호구를 착용한다. 살처분에 쓰인 CO2는 중독을 일으키므로 살처분이 끝난 후 피복 비닐을 제거하고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킨 후 다음 작업을 하며, 급히 출입해야 하면 방독·방진 겸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매몰 작업은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굴착 기울기 준수·신호수 배치·버켓 탈락 방지를 지킨다. 장시간·교대근로 종사자는 수면위생 교육과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뢰 등으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곤충·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의 예방 조치(산안규칙 제603조·제60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