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또는 재출현 공기매개 감염병이 사업장으로 들어오고 퍼지는 것을 막는 기준이다. 감염병 환자의 가검물에 의한 2차 오염과 감염 예방, 의심환자를 질병기관에 이송할 때 착용하는 보호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은 보호구를 착용하며 주요 보호구는 마스크·보안경·장갑·전신보호복이다.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휴지를 충분히 비치한다. 해외 출장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감시자를 지정하여 자체 발열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직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이하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