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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86-2016

어떤 조문인가

신종 또는 재출현 공기매개 감염병이 사업장으로 들어오고 퍼지는 것을 막는 기준이다. 감염병 환자의 가검물에 의한 2차 오염과 감염 예방, 의심환자를 질병기관에 이송할 때 착용하는 보호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은 보호구를 착용하며 주요 보호구는 마스크·보안경·장갑·전신보호복이다.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휴지를 충분히 비치한다. 해외 출장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감시자를 지정하여 자체 발열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직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이하의 의무이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