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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채취 가검물에 의한 오염방지(소독·멸균 조건)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38-2021

어떤 조문인가

검체(가검물)를 다루는 검사실·의료기관에서는 흘린 검체 한 방울이 감염원이 된다. 흘렸을 때: 가검물을 흘린 부분에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0분 정도 후에 처리한다(즉시 닦으면 오히려 퍼뜨린다). 흘린 가검물을 제거한 뒤에도 다시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0분 후 처리한다. 습열 멸균: 오염된 도구·물건을 재활용하려면 압축된 고온 증기로 121 ℃에서 15~20분, 126 ℃에서 10분, 134 ℃에서 약 3분 정도 처리한다. 건열 멸균은 160~170 ℃에서 2~3시간 동안 처리한다 — 습열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고 장비를 골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혈액매개 감염 노출 우려 작업의 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제598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