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 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부지경계선은 신고 면적의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 ② 부지내 작업경계선은 부지경계선과 작업장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설정하며 작업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지점 ③ 작업장 주변 실내는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는 건축물 내부 지점(3층 이상 건물의 실내작업은 작업층 기준 상·하 층) ④ 작업장 주변 실외는 건축물 외곽 5m 이내의 지점 ⑤ 위생설비 지점은 모든 위생설비 입구 1m 이내 ⑥ 폐기물 보관지점은 보관 위치에서 1m 이내 ⑦ 음압기 배출구는 모든 음압기의 개별 배출구를 대상으로 주변 0.3m 이상 1m 이내이며 배출구와 채취 지점 사이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⑧ 폐기물 반출구는 밀폐된 실내에서 실외로 내보내는 출구에서 1m 이내의 지점이다. 시료채취 시기 — 부지경계선·부지내 작업경계선은 공사 개시 1~3일 전 1회와 작업중 매일, 작업장 주변 실내·외와 위생설비 지점은 작업중 매일, 폐기물 보관지점은 작업중 매일과 폐기물이 적정보관되지 않은 경우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 배출구는 작업중 매일과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 작업이 없는 날에도, 폐기물 반출구는 폐기물 반출 시(개인시료 포집 결과로 대체 가능) 채취한다. 우천 시에는 부지경계선 등 실외지역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음압기 배출구는 측정 장비가 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측정해야 한다. 분석 — 위상차현미경 분석에서 기준인 0.01개/㎤를 초과한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위상차현미경법 결과를 공기 중 석면 농도로 간주한다. 발주자는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석면환경센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석면 비산 정도의 측정) 위반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