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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5조·제7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배치기준과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안전관리위험 상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어떤 조문인가

발주자는 ① 철거·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 그 밖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감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과 그 계열회사·이들이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다. 발주자·석면건축물 소유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 된다. 감리원 배치기준 —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업장은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이면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000제곱미터 이하이면 일반감리원 1인 이상,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작업하는 사업장은 공구별로 배치하되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을 배치한다. 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으면 합산한다. 감리완료 보고 — 발주자는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① 각 단계별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한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 ②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확인자·현장 사진) ③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④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⑤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⑥ 작업의 시정·중지 요청 문서 사본 등이다. 감리원 안전관리 —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할 때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착용하고 개인보호구를 비치·착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에 따라 관리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 등) 위반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작업하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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