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동물실험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자ㆍ관리자ㆍ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ㆍ공익에 유해하면 즉시 폐쇄ㆍ소독ㆍ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시설은 병원체ㆍ감염성 물질ㆍ동물교상ㆍ실험약물 노출 위험이 큰 작업장이다.
재해방지 조치 위반ㆍ생물학적 위해물질 미보고 등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