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업자(유원시설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배·회전·낙하 등 유기기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시기는 성수기 등을 고려해 지정될 수 있다.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사고보고의무).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테마파크업자는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고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광진흥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