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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2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교육·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제한위험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지하역사·대합실·의료기관·도서관·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켜야 하며,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 전에 공고한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하며, 라돈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실내공기질은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 등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측정 미실시·교육 미이수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