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와 인삼 해가림시설은 대설·강풍에 통째로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을 덮치는데, 규격에 맞지 않게 지은 시설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원예·특작시설이란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을 말한다. 내재해 설계기준이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지역별 적설심과 풍속을 말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내재해형 시설규격이란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시설규격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 것을 말하고, 설계기준에 따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시설의 설치 방법에 따른 서까래 간격, 가로대의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제원과 설계도, 시방서 등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농촌진흥청장은 평가결과 시설의 안정성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취소 및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를 결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26조의4에 따른 내풍·내설 설계기준 위반 —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보험금 산정에서 불이익. 근로자가 일하는 시설의 붕괴로 사상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구축물 안전성 확보 의무(CONS-050)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함께 적용된다